군위군이 20일 상반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대상은 가축분뇨의 투기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무단 야적해 침출수 등을 유출하는 행위, 운영기준을 위반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악취해소를 위해 군은 하반기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운행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원사전예방과 악취 배출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저감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나 악취는 민원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적정한 분뇨처리 및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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