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무면허 운전 등 치명적 징계경력자에 수여

검증과정·절차상 하자 지적
남용방지, 검증절차 강화 필요


경상북도교육청이 퇴직교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 각종 징계를 받은 교원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훈·포장을 받은 교원은 2635명으로 황조훈장(636명), 홍보훈장(520명), 녹조훈장(508명), 옥조훈장(540명), 대통령표창(314명), 총리표창(117명)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직 시 각종 징계를 받은 교원이 1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징계유형을 보면 불륜, 사설모의고사 활용, 시설관리 소홀, 선거법 위반, 연구대회 모작, 음주추태, 무면허운전, 복무 위반 등으로 훈·포장 검증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은 “상훈법에 따라 사면, 말소 등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것이겠지만 징계경력이 있는 교원들까지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륜과 무면허운전 등의 치명적인 징계경력에도 훈·포장이 수여됐다는 것은 경북도교육청이 스스로 도덕성을 훼손했으며, 훈·포장을 수여받은 선량한 퇴직교원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인 교원에게 주어지는 훈·포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검증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직 공무원의 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황조(40년 이상), 홍보(39~38년), 녹조(37~36년), 옥조(35~33년)훈장으로 구분된다.

또 포장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대통령 표창은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은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교원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